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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영상방] 재미로 알아본 미스트롯3 우승자 정서주님의 우승상금 3억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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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트롯3> 우승상금이 3억인데 세금도 생각해야겠죠?

 

소득세법상 상금이나 복권 당첨금 등 소득이 아닌 일회성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스트롯3 우승자는 실질적으로 얼마의 상금을 가져가는 것일까요?

 

경연 프로그램에 참가해 받는 우승 상금은 불로소득으로 분류되는 복권당첨금과 달리 상금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해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여기에서 필요경비는 과세대상소득 중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경비를 지칭한다.

 

사업소득의 경우 판매비·관리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이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기타소득도 마찬가지로 소득을 얻기 위해 들인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즉 경연 프로그램 우승자 상금의 경우엔 1위에 오르기까지 무대를 준비하고, 노래를 연습한 비용 등을 빼고 세금이 부과된다.

 

미스트롯3를 예로 들면 

우승 상금 3억원의 기타소득금액(6000만원)에 주민세 포함 기타소득세율 22%를 적용해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따라서 우승상금 3억원에서 원천징수세액 1320만원[(3억원-3억원×80%)×22%]을 제외한 2억868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우승상금은 종합과세가 되기 때문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또한 상금과 함께 제공되는 상품인 뷰티케어 기기, 6성급 호텔 침대, 프리미엄 관절 기능식품 등에도 예외 없이 세금이 적용된다. 상금과 마찬가지로 상품도 필요경비 80%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에 세율 22%가 적용된다.

 

대회 상금 외에도 

복권당첨금이나 승마투표권, 스포츠토토 등을 통해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을 비롯해 

슬롯머신 등의 당첨 및 배당금 또한 우발적 소득이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로또, 연금복권과 같은 복권당첨금의 경우 3억원 이하 금액은 22%, 

3억원 초과 금액은 33%의 세율로 원천징수돼 분리과세 한다.

 

예를 들어 

로또 1등 당첨금이 15억원일 경우 (3억원×22%+12억원×33%)의 세율을 적용해 

4억6200만원이 세금으로 매겨지고 나머지 10억380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올해부터 복권당첨금 과세최저한이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되면서 

로또 5등(당첨금 5000원)이나 로또 4등(당첨금 5만원)에 이어 

평균 당첨금이 150만원 안팎인 로또 3등까지도 당첨금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결론: 미스트롯3 우승상금 실수령액 2억86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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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뛰어난하마G116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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