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안내

석면을 10~15% 함유한 대표적 석면건축자재인 슬레이트는 석면먼지 비산으로 국민 건강의 위해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철거·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추가모집 범위 및 지원 금액

- 주택 철거·처리(70동) : 동당 전액지원(취약계층) / 동당 700만원 한도내 지원(일반가구)

- 창고/축사 철거·처리(30동) : 동당 슬레이트 면적 200㎡이하 지원

※ 벽체 및 기타 건축자재 철거·처리 지원 불가

2. 신청 : 건축물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3. 문의: 자원순환과 033-250-3337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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