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2
과하면 안되죠 하지만 살짝 정도는도 문제이긴하죠
택배 기사인 의뢰인은 하필 유치원 앞 스쿨존에서 아이와 접촉한듯한.......사고를 내는 듯 했지만 아이는 다행히 접촉을 하지 않았네요.
그렇지만 사고 여파로 걷지 못한다고 하고 아이 부모로부터 억대 보상 고소를 당하고 회사로부터도 네가 다 떠맡으라는 처사를 받는데 의뢰인을 이런 극한 상황에 몰리게 한 것은 점심을 먹고 잠깐 휴식하는 시간 동료가 무심코 건네준 커피에 있었네요.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든 커피는 동료가 자신이 마셔보고 맛있었던 아이리시 커피를 모방해 커피에다가 알코올을 살짝 첨가한것이었어요;;;;;배달기사가 이래도 되나요;;;;;
암튼 양쪽의 쉴 새 없는 거친 압박에 멘탈이 무너진 의뢰인은 결국 망가질뻔했는데 윤석훈의 변호로 현실을 지켜낼수있었네요
몰랐다지만 어쨌든 잘못도 맞긴 하죠 그렇지만 너무나 과한 처사였는데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