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경 변호사가 독립해서 개인 사무소를 열었아보네요. 상호명이 다시봄 이에요 . 사건을 보고 또 보자고 해서 다시봄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이 온다고 해서 다시봄 이렇게 두가지 의미가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