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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변호사법에 그런 게 있나 봅니다.
강제적이지는 않지만 공익 사건을 일부 맡아야 한다는 조항?
그런데 모든 변호사들이 공익 사건에 신경을 쓸 수가 없는 노릇이고,
오앤파트너스같은 대형 로펌에서는 더더구나 그렇죠
변호사법에 공익사건을 일부 맡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는것을 드라마 통해 알게되었어요. 대형로펌은 의무적으로 공익사건도 맡아야하는것 같았어요
대형로펌은 공익사건을 일부라도 맡아주는게 좋지요. 법으로 확실하게 규정하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런 조항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조항이 앞으로 갈등을 크게 만들 것 같아 조건 하나에 의미가 너무 많아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