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변호사법에 그런 게 있나 봅니다. 강제적이지는 않지만 공익 사건을 일부 맡아야 한다는 조항? 그런데 모든 변호사들이 공익 사건에 신경을 쓸 수가 없는 노릇이고, 오앤파트너스같은 대형 로펌에서는 더더구나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