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생명보다 존귀한 권리가 없는 이상, 생명이 없는 상태가 생명보다 낫다는 가정적 판단은 불가능했습니다. 원고 김강훈의 출생을 손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판단은 인간에게 불가능한 판정에 속한다는 판단. 결국 첫번째 재판에서 강다윗 측의 청구는 기각 당하고 만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