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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가왕 제작사인 크레아스튜디오는 오늘 앞서 제기된 4가지 사안(참가자 신유, 박서진의 예선 없는 본선 직행의 불공정성, 신유의 본선 무대 피처링 특혜, 신유 팬카페에서 결승전 방청권 정보가 공유된 점, 참가자인 가수 환희 소속사와 연관된 투자사의 11억 원 투자 여부)에 대해 공정위가 혐의 없음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어요!
공정위는 신유, 박서진의 예선 없는 본선 직행에 대한 불공정성에 대해서는 “신유와 박서진의 본선 직행은 프로그램의 긴장감과 흥미를 극대화하기 위한 미스터리 현역 콘셉트의 일환이었다. 제작진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득점 차감, 국민 응원투표 기간 단축, 지목권 제한이라는 핸디캡을 부여했으므로 전혀 불공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