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화부터 몰입하게 되는 판사 이한영이에요
‘판사 이한영’ 1화는 이한영이라는 한 판사가 어떻게 적폐의 정점에 섰다가, 그 대가를 정면으로 맞게 되는지 보여주는 시작이에요.
2035년, 이한영은 대형 로펌 해날로펌 대표 유선철의 사위이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사실상 장인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로펌 전담 판사”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가 맡은 사건은 고진화학 산업재해 손해배상 소송으로, 공장에서 일한 노동자 24명이 백혈병에 걸리고 9명이 이미 사망한 대형 참사였어요. 원고 한나영은 급성 백혈병과 뇌종양을 얻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만, 이한영은 고진화학이 내민 자료와 해날로펌의 압박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전면 기각합니다.
원래 유선철은 “형식상이라도 원고 일부 승소 정도는 내라”고 했지만, 이한영은 회사로부터 추가 3억을 챙기고, 항소 부담까지 줄여준다는 계산 아래 완전 기각을 선택해요. 이 판결로 절망한 한나영은 병원 옥상에서 투신하고, 이 소식은 곧바로 기사로 터져 나오죠. 이한영의 어머니는 “정말 공정한 재판이었냐”고 아들에게 묻지만 이한영은 끝내 대답하지 못하고, 어머니는 혼자 장례식장을 찾아가 아들의 잘못을 대신 사죄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천식 발작으로 쓰러진 어머니는 병원으로 이송되지만, 산소 호흡기를 두고 나간 사실을 아들이 알고도 장인의 전화를 따라간 탓에 골든타임을 놓치고 결국 사망하게 돼요.
이 사건을 전환점으로, 이한영은 처음으로 자신이 어떤 판결을 내려왔는지, 그 판결이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짓밟았는지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 검찰에서는 김진아 검사가 S그룹 장태식 회장의 횡령·비자금 사건을 수사하며, 해날로펌과 법원·재벌의 커넥션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요. 대법원장 강신진은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이한영을 형사합의부로 보내고, S그룹 재판을 맡기며 “이번에도 잘 처리하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죽음과 한나영의 비극 앞에서 죄책감이 극에 달한 이한영은 더 이상 이전처럼 움직이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는 법원에 사표를 제출하고, 장인이 미리 써놓고 건넨 ‘S그룹 무죄 최종 판결문’을 거부하며 해날로펌과의 관계를 끊겠다고 선언해요. 아내 유세희에게도 “이혼하겠다”고 말하며, 장인의 돈과 권력에서 벗어나려는 첫 발을 떼죠.
정작 재판 당일, 김진아 검사는 장태식에게 징역 6년·벌금 120억을 구형하지만, 이한영은 이를 뛰어넘어 징역 10년·벌금 240억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명령합니다. 모두가 “역시 판결문대로 가겠지”라 예상하던 순간의 반전이라, S그룹과 해날로펌, 대법원 라인까지 충격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1화의 마지막은 또 다른 반전으로 끝나요. 장면이 전환되면, 이번엔 이한영이 살인 혐의를 뒤집어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앉아 있고, 검사는 “공범을 살해하고 협박했다”며 기소 사실을 읽어 내려갑니다. 이한영은 피고인석에서 “나는 무죄다”라고 소리치지만, 법정은 차갑게 흘러가고, 이렇게 10년 동안 적폐 판사로 살아온 그의 인생이 모든 걸 잃은 지점에서 2회차 회귀를 예고하며 1화가 끝나요.